가정폭력, 침묵은 더 큰 범죄를 낳는다.
가정폭력, 침묵은 더 큰 범죄를 낳는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4.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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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고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피해자들보다는 혼자 참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다. 집 내부의 일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꺼려해서 등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초기에 해결할 수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자칫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웃들은 가정폭력이 빈번한 가정에서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시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부모의 폭력행위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어 가정폭력 행위가 답습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
신고를 할 시 가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 상담위탁 등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처리 시 피해자는 폭력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주거, 직장 100m내 접근금지·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로 더 큰 참사를 막아야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 내부의 일만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이웃의 피해를 목격했다면 1366(24시간 운영)이나 112로 즉시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유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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