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안, 자치입법권 더 강화돼야
지방분권 개헌안, 자치입법권 더 강화돼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3.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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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 예정인 개헌안이 21일 공개됐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제1조 3항에 넣음으로써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각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도시들의 간절한 바람을 개헌안에 명시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국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수석이 밝힌 문대통령의 말대로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어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었다고 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지방분권을 헌법을 통해 명시한 것은 다행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명시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다만 지방분권이라는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했지만, 자치입법·재정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재정, 조세, 행정 등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책임지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적 통일성을 위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지역특성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방도시가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자치재정권도 법률 위임 없이 지방세 신설을 불가능하도록 해놓음으로써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자주재정권의 확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의존에서 벗어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간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만이라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마땅하다.

물론 과도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이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우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국회 논의에서 강조돼야한다, 하지만 이번 개헌안이 6ㆍ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가 실현되긴 어려워 보인다. 이에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이제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격렬한 토론이 필요하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지방이 곧 국가의 미래라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핵심 이슈임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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