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지우)는 종묘류 수입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수입 종자·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식용식물은 수입 후 국내 농지에 심겨져 장기간 재배되므로 병해충에 감염된 경우 해외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만큼, 비재식식물의 검역기준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이러스 등 병해충이 잠복해 있을 위험성이 높은 일부 식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격리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검역기간에는 수입식물의 현장검역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통관 후 격리재배중인 식물의 불법반출 사항 및 묘목류 판매지역의 불법수입 유통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재식용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시료채취 수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명예식물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관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묘목류 유통지역의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방문객들이 소량으로 가져오는 종자, 접수, 삽수, 구근, 인공수분용 꽃가루 등 검역을 받지 않고 반입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수화물 X-ray 검색 등 세관과 협력해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도 한층 강화한다.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종묘류 소량을 가져오더라도 병해충에 오염된 식물일 경우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휴대로 가져오는 경우 반드시 검역기관에 신고해 검역을 받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불법수입 식물류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검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군산=이수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