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활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고용보험기금 활용 개선 대책 마련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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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기능훈련 지원이 절실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고용보험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2017년판 고용보험백서'를 보면 지난 2016년 건설업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수입은 총 2,581억원(실업급여 계정 제외)이었다. 이 중 고용안정지원 사업(135억원)과 직업능력개발 사업(578억원)에 쓰인 총 지출액은 713억원이다.

이는 기술ㆍ기능을 보유한 현장 계약직과 일용직이 전체 근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고용안정보다 직업능력개발에 많은 기금이 쓰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직업능력개발 사업 중 재직자 훈련 인원을 보면 훈련 수요가 많은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크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 직업능력개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재직자 훈련인원 288만1,000명 중 사업주 지원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9만7,000명(3.4%), 근로자 지원훈련을 받은 근로자는 2만명(6.8%)에 불과했다.

사업주 지원훈련은 사업체 대표가 직원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고용부에 신청한다. 또 근로자 지원훈련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이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의 사용으로 이뤄진다.

물론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도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된 상태라면 재직자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 지원 훈련은 의무가 아닌 대표자가 신청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수요가 유동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 대부분은 원청이 아닌 하청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일당’을 받는다. 때문에 하도급사의 대표가 하나의 현장 준공 후 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근로자 기능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규모별 사업주 지원훈련 인원을 보면 대기업 기준인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157만9,000명(54.9%)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곧 대형 건설사 소속 정규ㆍ상용직 기술자가 이 훈련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기금 혜택을 누리기 어렵지만, 건설근로자들의 기능훈련 수요는 충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능훈련은 정부로부터 배정되는 기능훈련 예산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8.3% 줄어든 68억원이 책정돼 작년 대비 기능훈련 지원 가능 인원도 함께 줄어든 실정이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건설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은 필수적인 과제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기능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길이 열려야 한다.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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