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 김태완
  • 승인 2018.01.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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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지난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64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친절 및 일자리안정자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경미 예인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고객 중심의 응대법을 기반으로 친절 마인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및 최저임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금이 지원되고,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에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한편, 군은 이날 교육 대상자에 대해 금융기관 융자 심사를 거쳐 3,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군에서 4%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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