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명공원 인근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대법원 상고심 승소
군산시, 월명공원 인근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대법원 상고심 승소
  • 박상만
  • 승인 2017.12.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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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3일 신흥동 월명공원 인근에 내린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지역은 월명공원 주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접토지이다.

시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월명공원 보존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토지주는 불복하고 2016년 3월 군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열린 1심에 이어 8월 2심판결에서도 군산시가 승소하자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일 대법원은 상고심 법리 검토 결과, 군산시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이로써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사건을 대법원의 군산시 승소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시민의 편익공간 확충 및 월명공원의 자연경관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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