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의심축 발견 따라 11일 새벽 0시부터 24시까지 가금류‧차량 및 관련 종사자 등 이동 제한
익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 가금류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명령은 전남 영암에서 발견된 의심축 신고 때문으로, 전북과 전남 및 광주, 충청‧세종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에서 동시에 발령됐다.
이날 이동 중지 명령은 새벽 0시부터 24시까지 지속돼 지역 가금류 사육농장의 닭과 오리 및 차량 통행이 중지됐다.
또한 임상수의사와 수집상 등 가금류 사육농장 관계자와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등 축산관련 작업장 역시 이동 중지 명령 대상에 포함돼 이날 모든 이동이 제한됐다.
아울러 이동 중지명령 발령 전 가금류 축산농장과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선 종사자와 차량도 모두 현장에 잔류했으며, 부득이 한 경우만 가축방역 기관장에게 승인을 얻어 이동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동 중지 명령은 전남 영암에서 신고된 의심축 때문으로 전북과 전남 및 광주, 충청‧세종 등 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에서 함께 발령됐다”며 “이동 중지명령을 통한 안정성 확보가 목적인만큼 사육농가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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