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동절기 맞아 종합운동장(축구장)과 춘향골체육공원 일부 시설물 사용제한
남원시, 동절기 맞아 종합운동장(축구장)과 춘향골체육공원 일부 시설물 사용제한
  • 이정한
  • 승인 2017.1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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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동절기를 맞아 종합운동장 축구장과 춘향골체육공원 내 화장실, 음수대 등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개방 및 사용을 제한한다.

4일 남원시에 따르면 종합운동장 내 천연잔디 축구장과 춘향골체육공원 내 실외 화장실 2개소와 음수대 3개소에 대해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축구장의 경우 잔디 휴면기에 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잔디손상은 물론 봄철 생육시기에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춘향골체육공원 내 실외 화장실과 음수대의 경우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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