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대통령 궐위-재보궐선거 인접시 동시실시 합의
정개특위, 대통령 궐위-재보궐선거 인접시 동시실시 합의
  • 고주영
  • 승인 2017.11.2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쟁점 법안 9가지 합의…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3일 향후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면 동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9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합의 도출에 실패해 계속 심사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여야는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선거관리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방식도 수정했다.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 수×200만원)이다.

하지만 지역구 한 곳이 둘 이상 구·시·군으로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구·시·군 수 마다 1500만원을 가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예비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 하도록 했다.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인터넷에도 불참사실 등을 공표하기로 했다.

여야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현재도 해당 규정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다.

아울러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선상(船上) 투표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도 병행해 사용하도록 합의했다.

또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판 결과를 통보 하도록 했다.

이밖에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을 신설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뜻을 모았다.

윤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