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추진
순창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추진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7.1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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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체납차량, 예금·급여·매출 채권 등 압류

순창군이 이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22일 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억 9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에 달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군은 그동안 수차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영치 예고문등을 발송해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체납액 납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강력한 징수를 위해 군. 읍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반’ 을 편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발 벗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편의에도 중점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 도입이후 현재까지 115건에 5200만원을 징수해 지난년도 대비 400%이상의 징세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관련 과태료등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 세외수입 증대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군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기관 예금압류 및 추심, 직장 및 사업자에 대한 봉급압류 및 관허사업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압류 재산에 대해 자산관리공사 공매도 계획하고 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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