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언론악법 반발 목소리 고조
익산시의회 언론악법 반발 목소리 고조
  • 소재완
  • 승인 2017.11.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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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규탄성명 발표 이어 법조계 ‘시민 알권리 침해 따른 위법성 논란’ 해석 및 시민단체 ‘편향된 조례’ 비판까지 확산 추세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의 비난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산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난 목소리와 함께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및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따른 위법성 논란까지 야기되는 등 기존 조례의 대폭 강화로 촉발된 언론조례 반발 불씨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전북기자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언론조례)’는 “언론 재갈물리기에 해당한다”며 강력 규탄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정정보도 한 차례마다 1년씩 홍보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익산시의회의 조례는 첨예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 출입기자들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익산 출입기자들은 이번 조례가 ‘언론악법’이라며, 부당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법률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국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 관련 사안을 기자협회보에 심층 보도했다.

언론사와 언론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익산시의회의 편향된 조례 개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으며 사실상 반대 입장에 손을 들고 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최근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언론조례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이 조례는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법성이 높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수인’은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익산시의회 내부에서도 개정 조례에 대한 부당성이 제기돼 관련 조례가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어 취재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논란의 불씨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조례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전북도의 의견 수렴절차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내용이 통보될 것으로 전해져 시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회와 언론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야 함에도 서로간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 제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언론과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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