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비리·파행운영논란 서남대 결국 강제 폐쇄
설립자 비리·파행운영논란 서남대 결국 강제 폐쇄
  • 이정한
  • 승인 2017.1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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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비리, 파행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남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서남대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달 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 한중대에 이어 세번째 문을 닫는 대학이 됐다. 또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중 강제로 문을 닫는 8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2012년 사안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이 지적,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으나 시정 요구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교폐쇄 절차는 자진폐쇄와 강제폐쇄로 구분된다. 자진폐쇄는 '폐지 결정(이사회 의결)→폐지 인가 신청서 제출→폐지 적정성 검토→폐지 인가 및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되고,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 지시)→학교폐쇄 방침 확정→행정 예고 및 청문 실시→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서남대는 강제폐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12월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12월중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린다.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해산 명령도 포함된다. 대학폐쇄, 법인 해산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전까지 서남대 재적생 2000여명을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들을 흡수하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학 폐쇄에 따른 서남대 의대 정원 조정 문제를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거나,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서 올 대입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모두 274명으로, 보건 계열에 원서접수를 한 수험생이 대다수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홈페이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 폐쇄 시 수시 지원 자체가 무효화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했다”면서 “최근 해당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남대는 2012년 설립자의 교비 330억원 횡령,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 사례 13건이 적발돼 감사를 받았다. 2017년 특별조사에서는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 사례 31건이 추가로 드러나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다. 그러나 시정요구 사항 상당수를 이행하지 못하고,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지면서 학교 폐쇄에 이르게 됐다.

/남원=이정한·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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