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절' 전처 감금·성폭행 시도 50대 항소심도 실형
'만남 거절' 전처 감금·성폭행 시도 50대 항소심도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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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혼한 아내를 납치해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던 전 아내 B씨(50)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B씨를 상대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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