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119구급대원 때린 환자가족 2명... 검찰 송치
출동 119구급대원 때린 환자가족 2명... 검찰 송치
  • 길장호
  • 승인 2017.10.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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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9구조대원을 폭행한 환자가족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완산소방서는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35·여)씨와 B(50)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술집 앞에서 구조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동생(24)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생이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을 증세를 보이자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환자 상태를 살피는 과정에서 이들은 "빨리 병원부터 가라. 꾸물대면 위에 얘기해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을 때린 유씨 등을 입건해 최근까지 조사를 벌였다.

유씨는 "동생이 걱정되는데 빨리 옮기지 않고 꾸물대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완산소방 관계자는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가족들이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며 "정당한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해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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