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 한시적어업권 보장해야”
김종회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 한시적어업권 보장해야”
  • 고주영
  • 승인 2017.10.1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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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전북지역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세목망사용 규제를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 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에서는 1994년 정부의 치어보호라는 목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개량안강망과 낭장망을 폐지하고 25mm이하의 그물코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연안 개량안강망어업이 신설되어 66건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4년 3월 이후 해수부가 오히려 근해안강망어업인들에게 어구사용을 크게 늘려줘 더 많은 멸치를 포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금지사유가 어족 자원의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위도, 식도지역에는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8, 9, 10월 3개월 동안 엄청 난 양의 멸치서식지가 형성되어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해가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북도와 상의하여 해수부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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