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긴급체포 10명 중 5명 석방
전북청, 긴급체포 10명 중 5명 석방
  • 길장호
  • 승인 2017.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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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한 용의자 10명 가운데 5명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나 긴급체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의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2015년 37.17%(226건 중 84건)에서 지난해 49.78%(225건 중 112건)로 크게 증가해 전국 지방청 중 전북청이 1위를 차지했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조차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집계다. 지난해 전북청의 경우 긴급체포된 용의자 절반 정도가 석방된 셈이다. 그 뒤로 대전청이 4.8명, 제주청4.2명, 충북청4.5명 등이 뒤따랐다.

전북경찰은 올해 8월 현재까지 10명 중 4명 정도(35.61%) 꼴로 석방시켰다. 때문에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시 용의자 등을 체포하려면 사전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2006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긴급체포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난달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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