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모에게 '임산부 영양제' 지원
남원시, 산모에게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이정한
  • 승인 2017.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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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는 임신이 확인된 모든 산모에게 '임산부 영양제'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남원=이정한 기자. 사진제공=남원시 보건소

남원시는 임신이 확인된 모든 시민에게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해 임산부 영양제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용 영양제는 임신을 확인할 때부터 임신 16주까지 먹는 엽산제와 임신 16주부터 출산후 1개월까지 투약하는 철분제로 남원지역 산모는 전 임신기간 동안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초기에 먹는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가 원활하게 발달하는 데 필요하며 부족하게 되면 신경관 결손으로 선천성 기형아 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초기에는 꼭 섭취해야 한다.

특히 임신 16주 이후는 태아에게 공급해야 할 혈액의 양이 증가해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분제를 섭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임신한 모든 임산부는 산모수첩(임신확인서)을 가지고 보건소 모유수유실이나 각 보건지소․진료소에 임산부 등록 후 임신 개월 수에 맞는 임산부용 영양제를 무료로 지원받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임신 계획 때부터 출산 후까지 개인별로 필요한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보건소에 따르면 먼저 임신계획부터 임신초기(임신 14주 이전)에는 16개 항목의 산전검사, 임신 14주부터 19주 사이에는 관내 산부인과에서 기형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영양 위험 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맞춤형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참여하는 임신육아교실, 모유수유 희망자가 참여하는 모유수유클리닉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혜택으로는 모든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임신․출산 진료비 50~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3대 고위험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입원치료 임산부에게는 최대 3백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임산부용 영양제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당부했다.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 620-7941/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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