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들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뒀다가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공격해 중상을 입힌 개 주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부부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개 주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고창경찰서는 중과실 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개 주인 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날 사냥개들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고 풀어놔 화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의 공격으로 고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나는 등 여러 부위를 물렸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
강씨는 경찰에서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개들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개들에게 공격 당하는 부부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부부가 수술을 받아야하는 등 크게 다친 점 등을 종합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길장호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