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여중생 사건... 학폭위, 7명 가담 "폭력 있었다" 결정
투신 여중생 사건... 학폭위, 7명 가담 "폭력 있었다" 결정
  • 길장호
  • 승인 2017.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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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여중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는 폭력에 7명의 학생이 가담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18일 해당 중학교 학폭위는 A양의 죽음에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결정, 폭력에 가담한 학생 7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폭력 가담자 7명 가운데 1명은 강제전학, 4명은 출석정지 5일, 2명은 교내봉사 10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중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이다.

앞서 15일 해당 학교는 A양 부모와 가해자 측 진술을 듣기 위한 학폭위를 열었다.

이날 학폭위에서 일부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과 친구였을 뿐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학폭 가담을 부인했다.

하지만 학폭위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 내렸으며, 해당학교 측은 학폭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양의 아버지 등 유족들은 "처벌수준이 낮다"며 학폭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징계 수위에 참혹함을 느껴 변호사와 상의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외에도 형사처분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학교에 다니던 A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근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 올라가 투신,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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