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등 관리 더욱 강화해야
맹견 등 관리 더욱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7.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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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견주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맹견이 시민들을 위협,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목줄 풀린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일 고창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가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물어 큰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이들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러 군데 물린 이빨자국과 이씨의 경우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오후 6시 40분께 군산시 조촌동 한 길가에서도 대형견 한 마리가 10대 소년을 물어 부상을 입히고 도망쳤다.
또 지난 6월 14일 11시2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맹견인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가 지나가던 행인 3명을 덮쳐 중경상을 입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런 맹견의 공격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수백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엔 148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처럼 맹견에 의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 장소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함께 외출할 때에도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선 사건처럼 맹견의 경우 언제든지 낯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지난 1일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맹견 소유자 등의 맹견 관리의무 강화와 어린이 보호시설 및 다수인 이용 장소의 출입제한 규정이 추가됐다.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사자, 호랑이, 표범, 치타 등 야생 맹수는 물론, 유인원, 원숭이, 마스티프(경비견의 일종), 핏불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소유할 수 없다. 
개나 고양이 같은 일반 애완동물 소유주도 관계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선 목줄을 매야한다. 목줄을 매지 않고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최고 징역 1년이나, 징역 6개월에 벌금 1만∼50만 디르함(약 320만∼1억6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물론 처벌 수위가 낮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무고한 시민을 맹견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면 허술한 관리에 대한 처벌을 엄하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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