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잠든 10대女 성폭행하려던 전주지검 직원... 검찰 송치
술취해 잠든 10대女 성폭행하려던 전주지검 직원... 검찰 송치
  • 길장호
  • 승인 2017.09.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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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미수 혐의로 전주지검 소속 운전직 9급 A씨(27)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0일 새벽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술취해 잠을 자던 B양(18)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양은 A씨의 친구인 C씨(27)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C씨는 술을 마시던 중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떴고, A씨는 B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잠이 깬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A씨가 사과도 없이 자리를 뜨자 인근 지구대에 가서 신고했다.

경찰에서 B양은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B양이 입었던 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했지만 성폭행 여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7월 말까지 전주지검 검사장의 차량을 운전하다 현재는 일반 업무 차량을 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벌여 범죄 실체가 드러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준강간 혐의는 술에 취했거나 기절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상대방을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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