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벌금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시행
전주지검 '벌금분납·납부연기' 제도 확대 시행
  • 길장호
  • 승인 2017.09.0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형편이 어려운 시민이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한해 평균 840여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있다.

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노역장 유치 건수는 지난 2012년 3만5,339건, 2013년 3만5,733건, 2014년 3만7,692건, 2015년 4만2,689건, 지난해 4만2,669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노역장 유치건수는 2,526건으로 조사됐다.

2014년 838건, 2015년 880건, 지난해 808건으로 한해 평균 842명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유치되고 있다.

올 들어 현재까지는 556명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될 경우 서민들은 생업이 불가능해지면서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나아가 가정까지 파탄되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에 전주지검은 벌금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 내거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검찰이 기존 분납 규정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기로 한 것.

대상자는 ▲연 소득 1,800만원 이하인 자 ▲3명 이상 다자녀 가정·다문화 가정 ▲병원 치료로 생계에 종사하기 어려운 자 ▲매월 균등 납부가 가능한 고액 벌금(1억원 이상) 납부의무자 ▲가장이 군대나 교도소에 가 있는 등 부재 중인 생계곤란자 ▲국가유공자로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자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곤란자 등이다.

실제 검찰은 지난 2월 90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아내가 중병에 걸려 매월 들어가는 병원비로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A씨에 대해 4회에 걸쳐 벌금 800만원을 분할 납부하도록 허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7월 말 벌금을 완납할 수 있었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며 감사의 마음까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형편 등으로 인해 벌금을 못내는 미납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처럼 서민들이 벌금을 제때 납부 못해 교도소에 유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해 가정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