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아내 소개한 국제결혼상담소장 찌른 50대 '징역 9년'
'불륜 의심' 아내 소개한 국제결혼상담소장 찌른 50대 '징역 9년'
  • 길장호
  • 승인 2017.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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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소개시켜 준 국제결혼상담소장을 살해하려한 5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소된 A씨(5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익산시의 한 국제결혼상담소에서 소장 B씨(5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따라가 수차례 더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목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간 아내(43)가 들어오지 않자 B씨가 숨겨준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아내와 B씨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평소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또 4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제척인 증거도 없이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비록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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