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배달이륜차 안전운행 이것만 지키자
(투고) 배달이륜차 안전운행 이것만 지키자
  • 이수갑
  • 승인 2017.08.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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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署 경장파출소 경사 박민규

지난달 중순경 배달오토바이와 승용차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배달원의 이륜차 사고 예방의 첫걸음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륜차 교통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규칙(2017.3.3.) 이륜차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준수사항을 보면 ▲ 이륜자 운행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 지급,▲이륜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완충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 탑승을 금지해야 한다.

배달 이륜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준수사항에는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구 착용 및 전조등,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확보,▲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준수,▲운전 중 흡연·휴대폰 사용 금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것이다.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베려도 중요하다.

주문자도 배달원의 고충을 이해하여 사고예방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음식이 늦게 배달된다고 화를 내는 등 빠른 배달을 재촉하기 보다는 “천천히 안전하게 오세요, 음식을 받을 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운전 하세요” 등 성숙한 배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함께 일하는 배달원에게 배달 안전수칙을 상시 주지시키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배달원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주문자는 누군가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권리만 챙기기 보다는 배달원을 생각해서 빨리빨리 보다 안전한 배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 시 턱 끈이 조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턱 끈을 착용치 않는 분들이 많은데 턱 끈은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가 벗겨져 날아가 치명상을 입는 것을 막아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 시 반드시 턱 끈 조이기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 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군산署 경장파출소 경사 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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