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정부 지원책 절실하다
안전관리자 정부 지원책 절실하다
  • 이용원
  • 승인 2017.08.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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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건설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해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에 따른 애로 해소 건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공사비 규모가 120억∼800억원 미만인 건축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 1명을 고용해야 한다. 80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2명, 800억원 이상 공사부터는 공사비 700억원 또는 근로자 300명당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규모가 1명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1,500억원이면 안전관리자를 3명, 2,200억원이면 4명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인 상황이다.

중소건설사 안전관리자의 근로 여건이 상당히 열악할뿐더러, 이들이 처우가 더 나은 대형건설사 취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가 직접 정부에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건의서에는 120억원 미만 공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토록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 건설 수주액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무려 53.6%가 증가했으며, 또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되는 착공 면적 역시 69.5% 늘었다.

특히 제도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자료 시점인 2013년과 비교해서는 50억원 이상 현장 수가 14% 늘었다.

이는 곧 그동안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는 늘었지만, 안전관리자로 종사가 가능한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2017년 건설기술자 현황을 인용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ㆍ산업안전 분야의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의 총합은 2만6,754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 건설현장에 종사 중인 안전관리자는 1만801명으로 추정된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비교적 영세한 중소건설사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그에 맞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못한 채로 현장을 운영하다가 정부 점검에 적발돼 과태료 등을 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에 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한시적 완화를 비롯해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사용 상한 확대, 중소건설사로 안전관리자 유인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열악한 중소건설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안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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