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아이템 획득 위해 절도 행위 부작용 속출
모바일게임 아이템 획득 위해 절도 행위 부작용 속출
  • 조강연
  • 승인 2017.08.10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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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 논란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의 일부 이벤트 등이 돈이나 금품을 걸고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도박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모바일 게임의 사행성이 도박보다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게임유저 성모(29)씨는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카지노의 경우에도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지만 모바일 게임은 상학액조차 없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하루에 수천만원을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 게임이 최근 공개한 확률표를 살펴보면 현금 2,500원가량에 판매하고 있는 상자에서 유저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0.05%에서 0.0001%에 그친다. 결국 적게는 수 십만원 많게는 수 백만원을 투자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못 얻을 확률이 더욱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듯 모바일 게임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카드를 도용하거나 절도를 벌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편의점에서 기프트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6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50만원 상당 의 기프트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훔친 기프트카드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자제력이 부족한 일부 젊은 층의 경우 모바일게임 결제를 위해 불법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제 한도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제한도를 제한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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