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공동공갈·기부금 강요 등 혐의 '증거 불충분'
검찰이 골재채취업자에게 장학금을 강요한 의혹 등으로 입건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정 시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정 시장은 익산시 간부공무원인 A국장과 공모해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강요하고, 뒷돈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또 다른 골재채취업자인 C씨에게 장학금(익산시 산하 장학재단) 2,000만원을 기탁토록 한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정 시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조사에서 업자 B씨는 "시장과 A국장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정 시장이 A국장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안도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업자 C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한 점과 관련, 정 시장이 이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된 것으로 보여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뒷돈 1,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가 인정된 A국장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업자 B씨는 구속된 상태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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