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징역 1년6월'
'재량사업비 비리' 노석만 전 도의원, '징역 1년6월'
  • 길장호
  • 승인 2017.08.07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66)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80만원을 선고하고 1,540만원을 추징했다.

노 씨는 도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회사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한 점,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 한 점,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 하려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고령인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씨에게 전달한 노씨의 회사 직원 최모(49)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여 만원을 선고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