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해임 공무원 법정다툼 2라운드
익산시-해임 공무원 법정다툼 2라운드
  • 소재완
  • 승인 2017.08.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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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소송 승소한 성희롱 및 인격모독 발언 전직 공무원 대상 항소
▲ 익산시청사 전경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과 익산시의 법정 다툼이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전직 공무원이 익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익산시가 이를 다시 항소했기 때문이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인격모독 발언으로 해임된 전직 사무관 A씨와 관련해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사무관 A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으로, 항소를 통해 A사무관의 해임 당위성을 증명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A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적인 폭언을 일삼았고, 여직원들에게는 성희롱적 발언과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한다.

시는 또 1심 재판부가 A씨의 징계 사유가 해임수준의 비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계 양정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지만 성희롱의 경우 그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피해자의 강한 거부에도 신체 접촉을 일삼은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적정하다고 강조, 항소 과정에서 벌어질 A씨의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한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추가적인 비위사실을 조사해 새로운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임도 시사하고 나서 법정 다툼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의 필요성이 있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사무관 출신 A씨는 지난해 1월 익산시청공무원노조에 의해 인격모독 발언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으며, 같은 해 3월 전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결정됐다.

이에 A사무관은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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