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가 25일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상정안건 중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됐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됐으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에서 심사한 김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의 부결은 지난 7일자 김제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일부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 재배치 등과 관련된 본 조례안이 인사를 실시한 후에 김제시의회에 상정됐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해당 규칙과 규정만을 개정해 인사를 단행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인사 행정에 대한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의 미진한 진행 부분과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이 제시돼 정책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나병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 후 시 의회와 협의해 줄 것과 시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연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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