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세요”
“유기질비료,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세요”
  • 이삼진
  • 승인 2017.06.19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군, 신청 후 포기 의사 없이 미수령 시 패널티

진안군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약 75만 4,000포, 12억여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진안군의 경우 올해 국비 배정액과 배정 기준량 축소로 농업인에게 배정된 양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추가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초 확정된 농업인의 수령 의향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배정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유기질비료 사업 포기 물량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접수받아 10월 15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농업인에게 배정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 퇴비, 퇴비)이며,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가와 농지로 한정된다.

군은 올해부터 농가에서 비료를 배정받은 후 포기를 원할 경우 해당 포기서를 제출해야하고,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차년도 50% 이내 배정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농업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료를 필요한 만큼 신청하고, 비료가 남거나 영농이 불가하여 비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역농협에 포기의사를 알려주면 군에서 추가 배정을 통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