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군산시, 도로변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박상만
  • 승인 2017.06.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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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9일 누수율 최소화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시민들의 도로변 누수신고 독려를 위해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조(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특산품으로 관계공무원이 누수신고지 현장을 확인해 누수지를 복구한 이후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누수지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올해 4월말 기준 시에서 지급한 누수신고 포상금은 81건이며, 162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가뭄이 심각한 지금 물 한 방울도 소중한 때이다”며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발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454-5426)나, 야간 당직실(454-4222)로 하면 된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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