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2일까지 시행…토지이용 맞게 지목 변경
완주군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농지로 이용해온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한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해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특례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장기간 농지(전, 답, 과수원)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해 주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밭, 논 과수원의 용도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여야 한다.
단, 이번 임시특례법에서 건축물, 시설물, 임산물 재배지의 임야는 제외된다.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구비해 완주군에 접수하게 되면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관련법에 따른 허가기준 검토 등 심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임시특례법 시행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지적현행화로 군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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