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금을 맘대로 쓴 국립대 교수 '벌금형'
연구지원금을 맘대로 쓴 국립대 교수 '벌금형'
  • 길장호
  • 승인 2017.06.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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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와 연구지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국립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국립대 교수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배임과 횡령)과 100만원(사기)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 등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A씨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 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5일 법인카드로 아내의 항공료를 결제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2월 재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영어 기초학업능력 사업에 지원된 1,400만원 가운데 8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A씨는 조교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해당 조교에게 지급된 장학금 124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노 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배임의 경우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사용액을 입금했고, 사기의 경우에도 교육조교 장학금을 가지고 학부생을 통해 교육조교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했으며, 횡령도 다수의 보직을 맡으면서 예산회계 등 행정적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안이 다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액이 1,100만원 정도로 크지 않고, 피해액 전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학교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원 지위를 상실시킬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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