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여전'
주정차 뺑소니 '여전'
  • 조강연
  • 승인 2017.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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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 의해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살고 있는 박모(29)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차량이 예비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왼쪽 범퍼가 긁혀 있던 것이다.

박씨는 가뜩이나 무더위에 예비군까지 더해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차량까지 긁혀있으니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박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다른 차량에 의해 생긴 흠집이 분명하나 상대방의 연락처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블랙박스를 통해 범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침 오전 11시 이후에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블랙박스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으며, 주변에 CCTV조차 없었다.

박씨는 “처벌이 강화돼봤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잡히면 그만 아니냐”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데 차량수리비 물어줄 바에는 나 같아도 그냥 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의 차량을 훼손하고 달아나는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이달 초부터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할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규정을 적용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수위로는 주정차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현실성을 고려해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회사원 백모(30)씨는 “차량 수리비를 고려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너무 처벌이 약하다”면서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 주부 정모(34·여)씨도 “남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할 필요 없다”면서 “단순 재산적인 피해를 넘어서 정신적으로 받아야할 스트레스를 고려한다면 다시는 도망갈 생각 못하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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