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 살해 40대, "사형시켜 주세요"
이복여동생 살해 40대, "사형시켜 주세요"
  • 길장호
  • 승인 2017.06.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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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복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자 재판부에 "사형시켜 주십시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은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흉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금전 지원 안 해주면 자살하려고 가져간 것”이라며 “여동생을 살인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형을 시켜 달라”며 “남은 수감 기간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아, 미안하다. 오빠를 용서하지 말아라”며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A씨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했고, 잠에서 깬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마라"고 충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열린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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