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 전주일보
  • 승인 2017.06.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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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어느 정도되는 돈일까. 돈의 규모는 몇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땅의 갑남을녀들에게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의 금액이다. 적정 수준일지 모르겠으나 2천만원 남짓으로 추산한 비정규직 근로자 175명의 연봉을 넘는 액수다. 이 돈으로 1~2억원대 서민 아파트를 17채에서 35채를 살 수 있다. 물론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 어쨌든 상기한 돈은 어지간한 재력가라도 보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용처가 불분명하게 소진됐다고 한다. 명목은 '특수활동비'였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를 나눠 가졌다. 국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들어간 이후 그랬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참모진들의 할 일은 별로 없었을 거다. 그런데도 몇개월여에 걸쳐 수당으로 한번에 수십만원~수백만원씩 꼬박꼬박 챙겼다. 지급하는 사람도 받은 사람도 부담이 없었다. '눈 먼 돈'이었던 때문이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國政)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법무부, 국방부, 경찰 등 정부 부처 별로 배정된 예산이다. 기획재정부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확정된 경비가 전체적으로 8,800억원을 웃돌았다. 국가정보원은 4,860억원에 달하고 국방부(1,783억원), 경찰청(1,298억원), 법무부(286억원), 청와대(266억원) 순이었다.

이들 경비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 감사원 지침을 비롯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바에 따라 목적에 맞는 운용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조항 등을 두어 구체적 사용 내역 공개나 영수증 처리 의무를 피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국납세자연맹 등이 매번 문제삼는, 수십년째 방치된 대표적 적폐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절감,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예산에 보태기로 했다. 개인 식비를 비롯해 칫솔, 치약 등 개인비품을 사비로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권 청와대의 불분명한 특수활동비 나눠먹기는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과 함께 이 돈의 진짜 주인이라할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 조성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그 돈을 다루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라고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될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 돈의 용처를 일부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두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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