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 제기... '무죄' 주장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 제기... '무죄' 주장
  • 길장호
  • 승인 2017.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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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6)씨가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씨의 항소장이 접수됐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전날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일이다.

김씨는 감형이 아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장만 냈고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정에 선 김씨는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2003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도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찔린 부위가 김씨가 당시 진술했던 부분과 일치하고 있는 점, 부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씨가 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검찰과 유무죄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씨는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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