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도 참아 불법튜닝 아니야
시끄러워도 참아 불법튜닝 아니야
  • 조강연
  • 승인 2017.05.2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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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차량(구조변경차량)이 시민들의 짜증뿐 아니라 각종 사고까지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신의 개성을 차량을 통해 표현하려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운전자들은 차량에 남들과 다른 색을 입히거나 외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한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을 꾸미기위해 불법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불법 튜닝인 고광도전조등(HID)은 일반 전조등보다 빛이 28배나 강해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위험을 높인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HID에 대한 실험을 펼친 결과 운전자가 일반 전조등을 봤을 땐 3.23초 만에 시력이 회복됐지만 고광도전조등에 노출됐을 땐 4.44초가 지나야 회복됐다.

뿐만 아니다. 일반 튜닝차량의 경우에도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에 살고 있는 양모(27·여)씨는 “가끔 길을 걷다보면 마치 큰 소리를 자랑하듯 굉음을 내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불법튜닝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시민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차량 중 대다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걸친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 소음기 튜닝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소음이 100dB(데시벨) 이하일 경우는 승인절차를 거쳐 튜닝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준 100dB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리 수준으로 충분히 시끄럽다.

전주자동차검사소 관계자는 “소음이 100dB만 되더라도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 시끄럽다”고 말했다.

전주안전관리공단 관계자도 “소음기 민원 등이 접수돼서 가보면 대부분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차량이 많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소음기준을 낮춰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같이 각종 튜닝차량에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튜닝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자동차를 튜닝할 때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식 인증을 받은 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식 인증이 없는 부품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튜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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