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으로 돈 거래한 의대교수 형 '확정'... 상고 기각
논문으로 돈 거래한 의대교수 형 '확정'... 상고 기각
  • 길장호
  • 승인 2017.05.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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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대필해 주거나 논문심사 통과를 대가로 돈을 받아 기소된 도내의 모 의대 교수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의과대학 교수 오모(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6,5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2013년 10월까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또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11명으로부터 총 9,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료 교수와 함께 학사 일정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석, 16명(박사 9명, 석사 7명)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박사 논문은 편당 1,000∼1,200만원, 석사 논문은 360만∼5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논문을 대필해주고 심사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동료 교수들과 함께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교수를 학회지에 제출한 논문의 공동저자나 대표저자로 올려 대학으로부터 교비연구비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로서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비연구비 대부분을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등 교실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오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당심에서 일부 배임수재,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대부분 연구실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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