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불법 골재채취 사건', 방치·묵인, 압력행사 한 공무원들 입건
진안 '불법 골재채취 사건', 방치·묵인, 압력행사 한 공무원들 입건
  • 길장호
  • 승인 2017.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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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안군에서 불거진 불법 골재채취 사건과 관련, 이를 방치·묵인하고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들과 불법 채취를 한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전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골재채취를 방치·묵인한 진안군청 환경산림과 김모(6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전씨 업체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다른 업체를 압박한 안전재난과 박모(6급)씨와 허모(6급)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골재업체를 운영하는 전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여 간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채 10억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김씨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전씨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채취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와 허씨는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원청업체에 "관내 건설업체의 장비와 공사 구조물을 이용하라"며 전씨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원청 업체는 이들 공무원의 압박으로 장비 등 대여 가격이 비싼 관내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7일과 지난달 14일 진안군청과 전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사건 관련 공무원이 입건된 것은 맞고, 업체와 공무원들 간에 돈이 오갔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며 "앞으로도 공직 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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