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전주일보
  • 승인 2017.05.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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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행정, 입법, 사법 영역으로 나뉜다. 모두 헌법에 근거하며 관련법이 이를 보충한다.

 '행정에 관한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다(헌법 제66조 1항과 4항). '국군통수권(제74조)'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군을 통솔지휘하는 권한이다. '긴급명령권(제76조)'은 내우외환과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위 위기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를 상정해 '계엄선포권(제77조)'도 주어진다. 외교 사절 임명과 선전포고 및 강화권(제73조)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등 '공무원 임면권(제78조)'은 정부를 구성하는 근거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국회에 귀속되지만 대통령은 행정 수행 차원에서 '입법에 준(準)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으로 통칭되는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제52조, 제53조))'과 '명령제정권(제75조)'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또 독립된 사법부의 견제수단으로 '준 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을 임명하는 '법관임명권'과 '사면권(제79조·일반사면, 특별사면)'을 말한다.

이같은 일반적 권한 외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제84조)'과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권한(제85조)'등 특권으로 분류되는 권한이 있다. 흔히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나 과도한 권한 남용으로 논쟁이되는 권한들이다. 무엇보다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각급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長)이나 감사 임면 등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이밖에 드러나지 않는 사안 등 모두가 대통령중심제 하의 막강한 권한들이다.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당선자를 확정·발표했다. 그에 따라 당선자는 인수위 구성 등 준비절차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들어간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상태로 그렇다. 박근혜 정권은 공적 가치 추구에 터잡아야 할 이같은 막강한 권한을 사적 이익 형성을 위해 휘둘렀다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붕괴되고 말았다.

새 대통령은 전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잊지않고 되 새기면서 그 권한을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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