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하도급사에 신규채용 건강검진 불법요구 급증
종합건설, 하도급사에 신규채용 건강검진 불법요구 급증
  • 이용원
  • 승인 2017.03.2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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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담을 느낀 일부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 강화를 이유로 일용직근로자의 '신규채용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검진비용과 검진시간 노동력 감소를 보전받지 못하는 등 모든 부담을 하도급업체들이 지고 있어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 채용단계에서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나 허리디스크 등 퇴행성 질환 등을 밝혀내기 위한 절차로 의무화 돼 있었지만 인권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지난 2010년 폐지됐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외 건강검진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종합건설업체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규채용 건강검진은 위법이다.

문제는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따른 비용과 검진시간 동안 현장을 이탈하는데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을 모두 하도급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신규채용 건강검진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충당할 수 없게 돼 종합건설업체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이 검진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건설업의 특성상 일주일에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이 바뀌는데 매번 검진을 실시하면 노동력 감소로 현장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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