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여름철 냉방기․ 환풍기 가동에 따른 전기 과열과 겨울철 난방기 과열 및 전기 과부하에 따른 화재로부터 축산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을 신규 지원 할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년도에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 결과, 33농가가 신청해 도에 제출하고 올해 사업대상으로 9농가, 36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다.
재원은 보조 80%, 자부담 20% 비율로 확정 통보됐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 발생시 안전시스템 가동을 통한 조기 감지 및 진압으로 대형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축산업을 등록한 지역내 축산농가로서 전년도 본 사업 신청 홍보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9농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축사화재 안전시스템은 축사내 전원, 온도 등 각종 시스템의 실시간 감지 및 화재 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기종이다.
화재 발생시 감지후 3명 이상에게 음성 또는 영상 통보가 가능하며 일정주기 동안 축사 환경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를 농가에게 피드백 할수 있는 회사 제품으로 장비 및 시스템은 특허 또는 공공기관에서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사후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며 구입단가는 농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에는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부담금을 전액 자부담 처리하는 조건이다.
시는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으로 축사화재 예방 및 축산농가의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사업 추진에 따른 농가 호응도 등을 감안해 내년 사업도 확대 또는 중단할 계획이다./정읍=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