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고 운전하던 차량으로 청원경찰의 발등을 밟은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전주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청원경찰 A씨의 왼쪽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로부터 "차단봉 쪽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진행해 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내가 누군지 알고 나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 "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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