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취지 최대한 살려야
재정 조기집행 취지 최대한 살려야
  • 이용원
  • 승인 2017.02.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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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정집행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국토부와 SOC 분야 공공기관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18조1,000억원 규모의 전체 SOC 예산 중 1분기에 31.7%인 5조8,000억원을, 또 상반기에 60.5%인 11조원을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에 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정 조기집행률 목표치는 1분기 28.8%, 상반기 56.8%로 올해 전체 사업예산 25조7,000억원 중 1분기에 7조4,000억원, 상반기까지 14조6,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공공기관들은 연례적으로 부진하거나 3개월 이상 부진한 사업 등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행률이 정상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실제 집행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방식으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진 사업이 크게 줄어들고 실집행률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이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재정을 늘리는 것보단 집행률 목표 채우기에 급급할 경우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국토부와 SOC 공공기관들은 재정 조기집행 수단으로 선급금 지급률과 공정률 상향조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일부 공공기관들은 기존 50%인 선급금 지급률을 70%로 올리고 공정률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공정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공정률을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선급금의 경우 지급된 선급금 만큼 일정 수준 공정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나중에 이자까지 붙여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데, 일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받고 부도처리되거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원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급금 지급 확대와 무리한 공정 앞당기기에 따른 조기집행보다는 내부 계약절차와 심의절차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 사업을 서둘러 발주해 재정이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과제라는 것이다.

결국 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이 더욱 중요하다. 주택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모쪼록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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