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
  • 전주일보
  • 승인 2017.0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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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命令)'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형식에 따라 제정하는 성문법의 한 종류로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규범을 말한다. 삼권분립이 원칙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원래 입법권은 국회나 의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구조가 복잡다단해지고 국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부의 규범 필요성이 높아졌다. 사회 현상의 세부적 사항, 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 등을 법률이 모두 포섭하기가 어려워져서다. 따라서 법률로써 그 대강만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실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정하게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명령은 '행정명령'과 '법규명령'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행정권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기관 고유의 권한으로 내부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다.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 법규명령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 제정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대외적이고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때문이다. 법규명령은 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나뉜다. 일정한 사항에 관해 법률이 스스로 규정하지 않고 명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위임은 일반적·특정적 위임으로 구분된다.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발(發)하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그의 행정명령으로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예맨 등 7개 무슬림국가 국민들이 미국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공항에 억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측은 "이번 조치가 무슬림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가 아니다", "영주권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민자의 나라가 '테러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겠다'며 이민자를 배척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폐쇄적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 2조 '행정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에 근거해 의회의 승인없이 발동할 수 있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행정명령 대상국의 증오를 야기하며 세계를 가르는 앞뒤없는 통치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의 행보는 80여년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려 극심한 파괴를 야기한 히틀러의 2차대전 전야를 떠 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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