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법원,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 길장호
  • 승인 2017.01.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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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서 뒤집혀

버스비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아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뒤집혀 패소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모(52)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그해 4월 해고됐다.

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부정하다고 판단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씨는 "사측이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씨를 10일 이내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받지못했던 2,380만원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볼때 이씨(원고)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피고)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여 해고와 관련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모든 버스에 CCTV를 설치했고 CCTV 수당을 지급한 점, 'CCTV 판독 결과 운전사의 수입원 착복이 적발됐을 때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란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이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한 이씨는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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