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
  • 전주일보
  • 승인 2017.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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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의 유엔인권위원회 정식용어는 ‘일본군 성노예’다. 유엔은 이 용어를 통해 일본군의 조직적이고도 강제적인 동원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우리나라 공식명칭은 일본군 ‘위안부’다. 그러나 이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뜻하는 일본군 용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우리의 처지와 아픔을 담아내지 못한다. 가해자의 언어로 피해자를 규정하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도 아픈 우여곡절이 있다. 위안부는 과거 정신대,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로도 쓰였다. 정신대는 일제가 우리 국민을 전쟁에 동원한 ‘어떤 목적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 ‘정신대’에서 기원한다. 농촌정신대·보도정신대·의료정신대·근로정신대 등이 있고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를 여성정신대로 불렀다. 여성정신대 일부가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갔다. 이처럼 정신대와 위안부는 같은 말이 아니다. 한때는 종군위안부로 표현했다. 그러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제의 정치적 목적도 함께 숨겨져 있어 이 역시 맞지 않는 말이다.

일제의 위안부 운영 참상은 영화 ‘귀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범죄의 잔악한 형태다. 1939년 병참병원군의관 아소소위가 ‘화류병과 위안부에 관한 의견서’에서 성병 예방과 위안부의 자질향상을 강조하면서 ‘위안부의 연령은 어릴수록 좋고 내지인(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어리고 대부분 초심자라 흥미롭다고’한 사례는 그 처참함을 짐작하고도 남게한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정부에 신고한 할머니 239명 가운데 199명이 일본의 사죄를 못받고 이미 눈을 감았다. 생존자는 40명에 불과하다.

그 참담한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시민들이 소녀상을 세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은 2011년 11월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묘비나 비석과 같은 기념비를 구상했으나 허가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등이 문제였다. 일본은 이 협약을 근거로 일본 대사관 인근의 위안부와 관련된 추모비 건립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를 비켜가기 위해 예술작품, 소녀상으로 전환한 것이 오늘날 위안부 소녀상이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일본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행태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 지켜볼 일이지만 문제는 이 정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 문제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일본 외무상이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가해자에 쩔쩔매는 굴욕외교에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은 갈곳을 잃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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