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개선돼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개선돼야
  • 이용원
  • 승인 2016.12.0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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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안전관리분야에 첨단 신제품·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는 지나치게 엄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현재의 낙찰제도에 따른 안전공사비 절감을 위한 중층적 불법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입찰 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낙찰 가격은 설계가 보다 무조건 저가로 수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낙찰률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는 감소하지 않고 정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곧 현장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관리비를 미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을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현장 노사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집행하고 사용내역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팔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현장은 산업재해의 다발로 재해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 아이디어, 캠페인 등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안전관리비 지출에 대한 정부 방침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안전관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신제품·신기술이 개발되고도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품목에 끼지 못해 묵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100% 안전관련 제품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들은 신형 첨단 장비는 안전관리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사용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적용은 요원한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에 개발되는 첨단 신제품·신기술은 안전관리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용으로 만들어지는 추세여서 더욱 정부의 안전관리비를 적용받기 어려워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개발업체가 질의 등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안전분야로만 적용이 입증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도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 유권해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신제품·신기술 뿐만 아니라 물품들이 얼마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전관리 효용성을 퍼센티지로 측정, 퍼센티지만큼 안전관리비를 반영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결국 안전관리 전용이라는 기준은 시대에 너무 뒤쳐진 기준임에 틀림없다.

현 건설 산업 환경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이 개선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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